일본서 난리난 '여고생 실내화 46만원 중고 거래'…한국이라면 처벌될까?
일본서 난리난 '여고생 실내화 46만원 중고 거래'…한국이라면 처벌될까?
"냄새 보존" 46만 원 거래 논란
단순 착용 물품 판매는 현행법상 직접 처벌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되며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러한 미성년자 착용 물품을 성적 맥락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과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냄새 그대로 보존"…선 넘은 중고 거래 논란
최근 일본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여학생이 교실에서 신는 실내화(우와바키)가 다수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현역 여고생이 신던 것", "냄새 그대로 보존"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내걸었으며, 일부 상품은 5만 엔(약 46만 원)이라는 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단순한 중고 리셀 시장을 넘어 'JK(여고생) 상품'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부 게시물에는 학생 이름이 적힌 자수가 강조되거나,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함께 올라오는 등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태도 발견되었다.
일본 사회 내에서 미성년자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현지 당국은 청소년 보호 법규 위반 및 플랫폼 운영진의 방치 책임을 조사 중이다.
착용 물품 자체 처벌은 한계…'음란물' 규정이 관건
우리나라에서 이와 동일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현행법상 실내화 판매 행위 자체를 즉각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 제243조(음란물 판매·반포죄)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내화 자체를 법적인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역시 청소년을 이용한 영리행위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간의 거래인 데다, 단순 착용 물품 판매를 해당 조항으로 포섭하기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체 노출 사진 동반 시 무기징역 등 중범죄 해당
다만 판매 게시물에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배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물품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하기 어렵더라도, 신체 노출 사진이 동반되면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 공백, 입법적 보완 필요성 대두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미성년자 착용 물품을 성적 맥락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
판매 게시물 내 신체 사진 포함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극단적으로 갈리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는 아직 심신이 발달 과정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착용 물품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성 상품화 및 거래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 거래를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