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신 사진 보냈다가 계정 정지, 통매음 처벌될까요?
상반신 사진 보냈다가 계정 정지, 통매음 처벌될까요?
오픈채팅서 만남 주선하다 '선정성' 제재…변호사들 '형사처벌과 플랫폼 제재는 별개'

오픈채팅에서 동성에게 상반신 사진을 보내 계정이 1년간 정지된 이용자가 성범죄 처벌을 우려했다. / AI 생성 이미지
오픈채팅에서 동성과의 만남을 위해 상반신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1년간 정지되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이용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성기 노출이나 명백히 음란한 대화가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만나자고 보낸 사진 한 장에…날아든 1년 이용제한"
“오픈채팅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 제 얼굴과 상반신까지만 노출된 사진을 올려서 만나자고 했는데” A씨의 상황은 당혹감 그 자체였다.
동성인 상대방과 만남을 조율하던 중, 상대가 갑자기 채팅방을 나가버린 것. 곧이어 A씨에게 날아온 것은 카카오톡의 차가운 통보였다.
“[이용 제한 내용] 위반 영역: 오픈채팅 메시지, 제한 사유: 선정성, 불건전정보, 제한 내용: 오픈채팅 사용 불가”. 제한 기간은 무려 1년에 달했다.
A씨는 “성기 사진 전송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문가들 "통매음 가능성 희박…법적 처벌과는 별개"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라며 “상반신만 노출된 사진을 공유한 것이고, 성기 노출이나 음란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 수준의 위험성은 낮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핵심은 플랫폼의 제재와 형사 처벌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카카오톡의 이용 제한은 플랫폼 자체의 운영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전송된 사진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판례는 이를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불안하다면 '증거 보존'부터…섣부른 낙관은 금물
그렇다면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증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관열 변호사는 플랫폼 제재와 형사 처벌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그는 “카카오톡 이용 제한 조치는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내부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형사처벌과 직접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했거나 경찰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기록하고,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라고 조언했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지금 위에 말씀하신 사실관계와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라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둘 것을 권했다.
섣부른 공포에 빠지기보다,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