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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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2026. 04. 21 11: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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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불가, 그러나 '음담패설'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 AI 생성 이미지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만 16세 미만이 아닌 만 17세와의 합의된 성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음담패설'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제3자 신고는 가능하지만, 결국 '구체적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합의된 관계는 무죄?…'만 16세'가 가른 운명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핵심적인 법적 기준으로 '나이'를 꼽았다. 형법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미성년자는 만 17세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성년이 만 16세가 경과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결우 해당행위 도덕적으로 비난 할수는 있어도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 역시 "성인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즉, 두 사람의 관계가 금품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성매매가 아닌 순수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성관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사랑의 속삭임이 '성범죄'로…'음담패설'의 덫


하지만 성관계가 합법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음담패설'이 법적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며 "만 17세의 경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음란한 대화나 문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반포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도 "성인과 만 17세 미성년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합의된 관계라 할지라도 대화 내용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했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제3자 신고는 가능, 하지만 '증거'가 관건


질문자가 궁금해한 '제3자 신고'는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 성범죄는 제3자가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한다. 단순히 '두 사람이 사귄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다.


만약 음담패설 등을 문제 삼으려면, 제3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음담패설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결국 제3자의 '의심'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증거'라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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