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음란행위' 반복… 항소심서 형량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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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또 '음란행위' 반복… 항소심서 형량 3배 늘어

2026. 04. 17 12:19 작성2026. 04. 20 09:1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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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위로 신체 부위 만지며 여성 종업원 위협

1심 징역 4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으로 가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대폭 높였다.


세 차례 범행⋯ 매장 돌며 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A씨의 범행은 지난 2024년 6월 충남 서산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첫 번째 범행은 6월 8일 낮 12시 40분경 한 매장에서 시작됐다. A씨는 여성 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 위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져 발기시킨 뒤, 종업원에게 다가가 이를 보여주며 말을 거는 등 음란한 행위를 했다.


2시간 후인 오후 3시경, A씨는 인근의 다른 매장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수법으로 음란행위를 하며 매장 안을 돌아다녔다. 범행은 6월 14일 저녁에도 또 다른 매장에서 반복됐다.


A씨는 의자에 앉은 채 음란행위를 한 뒤 매장을 활보하며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었다.



"충동 조절 장애" 호소했지만⋯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반복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적 충동 조절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 신체 부위를 직접 노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전력에 주목했다. A씨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됐다.


법원 "엄벌 불가피"⋯ 1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성적 충동 조절에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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