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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려 팔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만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실형을 선고
![[단독]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한 전과 3범의 황당 변명 "쪼그려 앉은 건 만지라는 신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9964421146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직원 카운터 쪽으로 빈 유리병을 두 차례나 집어 던져 직원이 다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 행동은 단순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