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매출 10%가 본사 주머니로?…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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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매출 10%가 본사 주머니로?…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소송전

2026. 04. 02 10:03 작성2026. 04. 02 10: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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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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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 승소 확률은?

사진은 2025년 4월 1일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앞 모습. /연합뉴스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려 팔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점주들은 그 원인이 본사가 필수 물품을 공급하며 은근슬쩍 챙긴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점주들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우선 1인당 100만 원. 하지만 이는 1차 공세일 뿐이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개 매장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매장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다. 연도별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계약서에도 없던 마진" vs "납품업체가 준 이익"


점주들의 핵심 주장은 간단하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챙기는 대가)의 존재나 산정 방식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특정 물품 거래를 강제할 경우,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이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점주들은 "본사가 지정 공급처에서 물건을 사도록 강제하면서 사전 합의도 없이 마진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점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서는 점주들의 승소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미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점주들에게 유리한 선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467)은 한 피자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명시적인 약정 없이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계약서에 적지 않고 몰래 떼어간 마진은 점주에게 토해내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 합의 부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성립할까


사건의 쟁점은 점주들이 본사에 물품 대금을 지불한 행위 속에 유통마진을 떼이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다.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며, 그 이익을 챙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본사 측은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대금을 치렀으니 합의가 있었다"거나 "우리가 챙긴 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일 뿐"이라며 방어막을 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는 추세다. 앞선 서울고법 판례는 "물품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지급을 합의하거나 추인(나중에 동의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즉, 계약서에 '당신의 매출 중 얼마를 유통마진으로 떼어갑니다'라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본사가 취득한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 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게 된다.


초긴장 상태 빠진 프랜차이즈 업계…남은 과제는 '소멸시효'


이번 사건은 단순히 메가커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더벤티, 빽다방 등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유사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메가커피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가맹계약서에 유통마진을 모호하게 숨겨두고 정보공개서 기재를 누락했던 본사들은 대규모 반환 소송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깜깜이 마진' 관행을 끊고 본사의 이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다만 점주들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소멸시효'다. 앞선 피자 프랜차이즈 판결에서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상사 법정이율(연 6%)을 적용했다. 이는 이 돈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송을 주저하거나 청구 범위를 늦게 특정할수록, 과거에 떼인 차액가맹금은 시효가 만료되어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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