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검색 결과입니다.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단독] 1.5억 안 갚은 연인에 '무죄'…법원 "신용불량 상태 알고 빌려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4699972296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5년간 만난 전 연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여성 A씨.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는 판세를 뒤집을 '비밀 병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동거 시절 전 연인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10년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남성이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임신까지 한 사연이 보도됐다.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22개월간 교제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쓴 전 연인이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1심 패소 후 항소 중인 A씨, 1.6억 빚에 더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위기. "소송비용 확정 후 제가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파산에 포함될까요?"

"용돈으로 쓰라"며 천만원을 줬던 여성이 돌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법률

“개인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7천만 원을 빌려 간 친구가 약속과 달리 다른 빚을 갚는 데 돈을 썼다. 8개월간 꾸준히 3700만 원을 갚았지만, 돈을 빌려준 이는 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