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면 갚겠다" 믿고 빌려준 300만원… 주소 몰라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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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면 갚겠다" 믿고 빌려준 300만원… 주소 몰라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04. 15 13: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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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번호만 알아도 소송 가능

법정이자·사기죄 처벌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다"며 원금과 법정이자는 물론, 악질적인 경우 사기죄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월 이자라도 준다더니… 친구의 배신, 대출금만 떠안았다


친구 B씨의 "전역 전에 꼭 갚겠다"는 말을 믿었던 A씨. 그는 자신의 대출금 300만원을 선뜻 빌려주었다.


그러나 B씨는 전역을 앞두고 상환 기한을 25년 3월로 미루더니, A씨의 대출 이자라도 대신 내주겠다던 약속마저 어기고 자취를 감췄다. 결국 원금은커녕 친구 때문에 생긴 대출 이자까지 A씨가 모두 떠안게 됐다.


현재 A씨가 아는 정보는 B씨의 실명, 전화번호, 졸업한 학교뿐. 주소를 몰라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A씨에게 변호사들은 단서가 있다면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사실조회'로 잠적한 친구 찾기


떼인 돈을 받기 위한 소송 첫걸음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송달이다. 이 때문에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있다면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 유희원 법률사무소 유희원 변호사는 “상대방의 실명, 전화번호를 알고계시면, 소송 중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주소를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B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여러 변호사들 역시 정식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널리 쓰인다고 조언했다.


악의적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가능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절차가 있다.


30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압박 카드를 원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B씨가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A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약속한 용도와 달리 도박이나 다른 빚을 갚는 데 돈을 썼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돈을 갚도록 압박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원금 300만원 + α…법정이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빌려준 원금 300만 원 외에 법정이자도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25년 3월) 다음 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자율은 더 높아진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의거하여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즉, 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소송에 앞서 최후통첩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우선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단계별 대응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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