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천만원" 주더니 돌변, 잠든 사이 성추행까지
"용돈 천만원" 주더니 돌변, 잠든 사이 성추행까지
선심 쓰듯 건넨 돈 돌려달라며 "사기꾼 소문낼 것" 협박

1000만 원을 용돈으로 줬던 여성이 "돈을 돌려 달라"며 남성을 협박하고, 잠든 사이 성추행까지 한 사건이 공개됐다. / AI 생성 이미지
"용돈으로 쓰라"며 천만원을 줬던 여성이 돌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법률 상담 내용이 공개됐다. 남성은 여성이 돈을 줄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둔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여성의 행동이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준강제추행 등 복합적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필요 없는 돈"이라더니…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있나?
최근 한 남성은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재력가인 여성이 자신에게 1천만 원을 "용돈으로 써라"며 이체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부담스럽다"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여성은 "나한테 이 정도는 없어도 된다. 필요도 없는 돈이다"라며 막무가내로 돈을 보냈다. 당시 대화는 모두 녹음 파일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얼마 뒤 여성은 태도를 바꿔 "돈이 아깝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꾼'이라 알리고, 고소까지 하겠다"고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남성에게 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선의로 준 돈'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일방적으로 준 돈은 빌려준 돈(대여금)이 아닌 선물(증여)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기꾼 소문 낼 것" 도 넘은 협박과 스토킹
여성의 압박은 금전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이 술만 마시면 전화와 문자로 소위 '연락 테러'를 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주변인에게 허위의 사실('사기꾼' 지칭)을 알리겠다며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허위 소문을 퍼뜨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끊임없는 연락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올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추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하며, 연락을 차단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잠든 틈에 뻗친 손길…'준강제추행' 혐의까지
사건은 단순 금전 다툼을 넘어 심각한 성범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남성은 "제가 잠들어 있을 때 바지를 벗기고 만졌는데 성추행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률가들은 만장일치로 이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잠든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다.
김경태 변호사는 "수면 중 성추행은 당연하게도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우리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법적 절차 개시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