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소송 건 전 남친, 그의 폰에선 '잠든 내 나체사진'이…
"돈 갚으라" 소송 건 전 남친, 그의 폰에선 '잠든 내 나체사진'이…
적반하장 대여금 소송에 '불법촬영' 맞불…법조계 "민사소송 중 형사고소, 최고의 압박 카드"

5년간 교제한 전 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당한 여성이 그가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확보했다. / AI 생성 이미지
5년간 만난 전 연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여성 A씨.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는 판세를 뒤집을 '비밀 병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동거 시절 전 연인이 잠든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이었다.
A씨는 이 증거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지금 형사고소를 해도 될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지금 당장 고소해 상대를 압박하고 민사소송까지 해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체 사진 찍혔는데…되레 돈 갚으라 소송당한 여성"
A씨는 5년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 B씨와 약 2년간 동거했다. 동거 당시 A씨는 '돈 관리를 해주겠다'는 B씨의 말에 월급 등 자신의 돈을 모두 B씨에게 입금했다.
두 사람의 돈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지만, 관계가 틀어지며 이별에 이르렀다. 그러자 B씨는 돌연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했다.
A씨는 불응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B씨가 불러 주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B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 B씨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년 전 출소하자마자 A씨에게 "이제 돈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B씨의 '적반하장'에 맞설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 동거 당시 B씨의 휴대폰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 찍힌 나체 사진 여러 장이 별도의 사진첩에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 둔 것이었다.
"원본 없어도 '2차 촬영 사진'이 결정적 증거"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원본이 아닌 '2차 촬영 사진'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냐는 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원본이 없고 2차 촬영본만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고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2차 사진과 함께 당시 발견 경위, 사진첩에 별도 모아둔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 역시 "그 사진만으로도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B씨의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원본 데이터가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사소송 중 형사고소, '최고의 압박 카드'"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이 형사고소의 최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신속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조사가 개시되면 상대방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B씨가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라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윤영석 변호사는 "상대방은 성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일 확률이 높다"며 "이 상황에서 카촬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아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 합의에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