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성립검색 결과입니다.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성형 수술을 빌미로 1년 넘게 퇴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수술비의 3배가 넘는 1600만 원대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병원의 계약서가 도마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와 연봉 계약서를 검토하며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394293868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수년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까지 낸 직장인. 이들에게 합격 통보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새도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4분 뒤, 날아온 메시지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였다. 법원은 이 황당한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배상명령 제도는 신속한 구제를 돕는다. 하지만 피고인(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채무가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