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사직서까지 냈다면 종전 급여만큼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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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사직서까지 냈다면 종전 급여만큼 배상 받는다

2026. 03. 25 16:33 작성2026. 03. 25 16:3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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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지원자는 배상 책임 없나

"이론상 가능, 현실은 쉽지 않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년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까지 낸 직장인. 이들에게 합격 통보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4분 만에 날아온 "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자 한 통. 누군가에겐 찰나의 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간 이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2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안수진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일방적 채용 취소의 법적 쟁점과 구제 방안을 상세히 짚었다.


출근일·연봉 확정됐다면 합격 통보도 '근로계약'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뤄진 합격 통보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안수진 변호사는 "출근 예정일, 임금, 담당할 업무,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사항 또는 중요사항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앞으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채용내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은 채용내정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 같은 일방적 채용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로 철퇴를 내린 사례가 있다.


2024년 핀테크 기업 A사는 B씨에게 두 차례 면접 후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주차 등록과 급여일 등을 묻자, 불과 4분 뒤 A사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통보했다.


B씨는 즉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사가 자회사와 인력을 중복 고용해 실질적인 근로자가 16명 이상이라며 A사의 주장을 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는 적법한 해고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냈는데 합격 취소됐다면? "종전 직장 급여만큼 손해배상 가능"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회사로 다시 출근시키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지만, 신뢰가 깨진 상태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금전 보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합격 통보를 믿고 이전 직장에 사직서까지 낸 경우라면 피해는 더욱 크다.


안 변호사는 실제 판례를 언급하며 "사업주가 사원 채용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바람에 해당 근로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당 기간 동안의 급여액을 재산적 손해로 평가한 사례가 있다"며 "기간이 장기화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위자료 논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안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받은 합격 통보와 취소 연락 기록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내일 출근할게요" 해놓고 '노쇼'한 지원자⋯회사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합격자가 출근 첫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의 경우는 어떨까.


안 변호사는 "채용내정 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듯,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안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로 계약을 조율하다가 입사를 포기하는 정도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며칠 출근해 교육까지 받다가 "일이 안 맞는다"며 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 변호사는 "수습이나 적응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가 맞지 않는다고 퇴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 교육을 시켜주었거나,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급했다면 반환 요청을 할 여지는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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