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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뒤늦게 닿은 통화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뿐, 결국 ‘노쇼’를 당했다. 예약금 30만 원은 물론, 급하게 다른 업체를 구하느라 쓴 추가 비용과 허공에 날

거절하던 손님, 커트 도중 “왜 비웃냐”며 난동을 부리더니 결국 2만원의 염색 예약금을 돌려달라며 변호사까지 동원해 소송을 걸어왔다. 경찰까지 출동했던 황당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들은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주에게 ‘정식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출장마사지를 부르려던 한 남성은 이렇게 불과 1시간 만에 560만원을 뜯겼다. 예약금 20만원으로 시작된 송금 요구는 '안전보증금', '전산오류' 등 갖가지 명

지 한 통에서 시작됐다. 출장마사지 업체에 처음 연락한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예약금 10만원"이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업체는 '실장'이라는 인물과 070

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우선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과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은 '

시작됐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출장 마사지 업체에 연락했고, 업체는 예약금 10만원을 먼저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20분 뒤 다시

예약은 고객의 무단 불참으로 고스란히 손실이 됐다. "걱정 말라"던 한 마디에 예약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 결국 큰 화근이 됐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고객 이탈

산상 손해’다. 추민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온경)는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혼수·예단 비용 등 파혼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실질적 지출 내역을 손해

난주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경기도 시흥의 한 메이크업숍에 오전 7시 예약을 잡고 예약금 6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 6시 50분에 도착한 가게 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