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변호사 쓴 손님…미용실 사장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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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 변호사 쓴 손님…미용실 사장의 한숨

2026. 01. 20 12: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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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이따구냐” 난동 후 소송…나홀로 싸움 막막

한 미용실에서 난동을 부린 손님이 시술받지 않은 염색 예약금 2만원을 돌려달라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소송을 걸었다.

20가지 넘는 머리 스타일도 거절하던 손님, 커트 도중 “왜 비웃냐”며 난동을 부리더니 결국 2만원의 염색 예약금을 돌려달라며 변호사까지 동원해 소송을 걸어왔다.


경찰까지 출동했던 황당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소액 소송에 휘말린 자영업자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에게 지난 10월 방문한 손님은 상담부터 삐걱거렸다. 커트와 염색을 원했지만, A씨가 20가지가 넘는 스타일을 추천해도 “자기가 볼 땐 다 똑같다”며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


어렵사리 손님이 언급한 ‘댄디컷’으로 커트를 시작했지만, 손님은 이내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A씨가 “혹시 불편하신거 있냐”고 묻자 손님은 “자기를 비웃었냐”며 돌변했다. A씨는 “비웃지 않았다. CCTV를 확인시켜드리겠다”고 해명했지만, 손님은 “서비스를 이따구로 하냐”며 커트보를 던지고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중재한 끝에야 손님은 마지못해 요금을 결제하고 가게를 나섰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손님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받지 않은 염색 비용 2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예약제라 당일 예약은 취소가 안 된다고 예약 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면서 “2만원짜리 소송에 혼자 답변서를 적으려니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증거를 기반으로 직접 대응할 것을 조언하면서도,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증거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며 답변서의 기본 골격을 안내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답변서에 첨부할 구체적인 증거로 ‘당일 취소 불가 안내 문자 내역’, ‘경찰 출동 기록’, ‘CCTV 영상’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예약금 성격의 당일 취소 수수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A씨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다.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괴롭히려고 소송하는 경우로 보입니다”라며 “소가가 2만원이라면 차라리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권용범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A씨는 증거를 갖춰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지,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해 합의할지, 아니면 법원의 중재를 기다릴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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