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입양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 따르면, 15년 넘게 남매를 키워온 새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유산이 계자녀가 아닌 외가 친척들에게 상속될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

약 80명이 모인 공개 채팅방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던 여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양 사실까지 들추며 조롱했고,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혼혈 아동' 강제 해외 입양과 보호시설 내 참혹한 아동 성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대표 변

니다. 전문가들은 조부모가 아이의 합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길, '조부모 입양'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강민정 변호

중학생 아들의 양육비 증액을 거부한 전남편에게 면접교섭 차단을 통보한 아내. 하지만 이같은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법정에서 양육권을 뺏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생활고 탓에 전남편에게 보낸 아이가 실은 조부모 손에 크고 있다면. 심지어 아이와의 만남마저 조부모가 막고 폭언까지 퍼붓는다면, 엄마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