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장 찍히자마자 아이 데리고 먼 동네로 이사 간 엄마…양육권 뺏어올 수 있을까
이혼 도장 찍히자마자 아이 데리고 먼 동네로 이사 간 엄마…양육권 뺏어올 수 있을까
자녀 복리 해치면 법원에 변경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대신 A씨는 격주로 평일에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지내는 숙박 면접교섭을 인정받았다. 두 사람의 집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면 양육권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A씨는 양육비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공동양육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아내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먼 동네로 이사를 하고 아들을 전학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교대 근무를 하는 A씨의 일정상, 50분 거리에서 주중 등하교를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A씨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아내는 "내가 양육권자고 친권자니까 어디로 이사 가서 어떻게 키우든 내 마음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부모 손에 자라 정이 깊었던 10살 아들은 낯선 동네로 가기 싫다며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번 뺏긴 양육권, 영원히 못 찾을까?
가장 큰 의문은 한 번 법원에서 확정된 친권과 양육권이 절대적인가 하는 점이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정해야 할 법률관계 중 자녀에 관한 문제들, 즉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등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해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전학 가기 싫다는 10살 아들의 눈물, 법정에서 통할까
친권자인 엄마가 이사와 전학을 강행하는 상황. 아이의 "가기 싫다"는 의사는 재판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류 변호사는 가사소송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법적으로 가정법원은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10살인 A씨의 아들은 어떨까.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아이가 이보다 어리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아이와 대면해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즉, 아이가 어느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아이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전학 막으려면 '사전처분' 신청해야"
현재 단독 친권자인 전처가 주거지 변경과 전학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당장 제지할 방법은 무엇일까.
류 변호사는 "아이가 '전학 가기 싫다', '아빠랑 살고 싶다'는 의사가 완강하다면, A씨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전학 문제를 막기 위해 "그와 동시에 사전 처분인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절차를 통해 A씨가 다시 단독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애초에 포기했던 양육비도 전처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양육비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가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신다면 당연히 그에 부수한 양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