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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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못 산다" 부모 협박해 혼혈아 강제입양⋯보호시설선 끔찍한 성폭력까지

2026. 03. 31 10:45 작성2026. 03. 31 1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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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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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 진실·화해위원회에 혼혈 아동 입양 및 학대 진상 규명 신청

30일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실규명연대 등 단체 회원 및 해외입양인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혼혈인 해외입양 진실규명 조사 신청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혼혈 아동' 강제 해외 입양과 보호시설 내 참혹한 아동 성폭력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대표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제기한 진상 규명 신청 내용을 밝혔다.


현재는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용어가 권장되지만, 최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와 피해 당사자들의 호소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사용된 '혼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선 살 수 없다"⋯정부가 주도한 강제 입양


최 변호사에 따르면,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국가는 '일국일민주의(One Nation, One Blood·순혈주의)'를 내세웠다. 혼혈 아동을 이질적 구성원으로 간주해 사실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 한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집요한 강요와 협박 정황이다. 최 변호사는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아도, 정부가 '한국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고 권유하고 협박했다"며 실제 피해 아동 부모들의 진술을 전했다.


당시 입양 규모는 수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보건복지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753명은 입양되었고, 아직 입양되지 못한 500여 명의 혼혈아가 남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혼혈 아동들을 해외로 내몰았다는 강력한 정황이다.


해외 입양 대기 시설에선 끔찍한 상습 성폭행 자행


입양 전 아동들이 머물렀던 보호시설의 이면은 더욱 참혹했다. 인천에 위치한 '성 원선시오의 집'은 겉으로는 해외 입양 혼혈 아동을 잘 보호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당시 근무했던 한 미국인 신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혼혈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상습적인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이 가해 신부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변호사는 생존 여부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진화위의 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유팩 속 실종 아동, 부모 몰래 해외로 팔려 갔나


문제는 혼혈 아동에 국한되지 않았다. 길을 잃은 실종 아동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려는 노력 없이 미아로 간주하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과거 우유팩 등에 인쇄됐던 실종 아동들의 상당수가 부모도 모른 채 해외로 보내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당시 실종 아동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찰 등 국가기관의 직무 유기를 지적했다.


나아가 법적으로 입양된 아동이 해외 가정에 잘 정착했는지 모니터링해야 할 국가의 의무조차 방치됐고, 이로 인해 입양 가정 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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