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검색 결과입니다.
"현관에 발을 들였다"와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주장만 남은 주거침입 사건.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질신문'을 통보했다. 고소인은 변호

2018년 종결되지 못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7년 만에 받아본 서류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가 운전자로 둔갑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특유의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고부 갈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이 5살 아이를 몰래 데리고 주소지를 옮긴 지 6개월. 안정적 직업과 부모의 도움을 내세운 남편은 '양육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양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져야만 상해를 입은 것일까. 일반적인 인식은 그렇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다르다. 겉보기에 아무런 상처가 없더라도, 약물로 타인의 의식
![[단독] 8천만 원 합의금 들이밀어도 감옥행…수면제 악용한 계획적 성범죄에 징역형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94032627758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가 신설된 이후, 법조계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능적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