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사실 유포,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적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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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사실 유포,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적 판단 기준은?

2026. 04. 24 13:5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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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 적용해 최대 7년 이하 징역 가능

SNS 전파성으로 공연성 인정 용이

최근 벌금형 선고 잇따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특유의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한 양형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현행법상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경제적 신용을 해치거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기준

법원은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인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한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증명 가능성,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허위 여부를 가린다.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


또한 행위자가 유포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하급심에서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고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SNS의 높은 전파성과 공연성 인정

SNS는 매체 특성상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쉽게 인정된다.


특정인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그것이 다수에게 퍼질 위험이 있다면 유포 요건이 충족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SNS 게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될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역시 게시 시간이 짧았더라도 SNS의 높은 파급력을 죄질 판단의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 법원의 유죄 선고 사례

최근 판결 사례를 보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타인의 계정을 사칭해 성적인 허위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은 인터넷 카페에 쇼핑몰 관련 허위 루머를 퍼뜨려 매출에 타격을 입힌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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