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90% 이긴다'…아이 몰래 데려간 남편, 이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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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90% 이긴다'…아이 몰래 데려간 남편, 이게 현실?

2026. 04. 23 15: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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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양육의 계속성' vs '불법적 시작' 정면 충돌…'엄마 우선'은 옛말

별거 중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 양육한 경우, '양육의 계속성' 원칙으로 남편이 유리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고부 갈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이 5살 아이를 몰래 데리고 주소지를 옮긴 지 6개월. 안정적 직업과 부모의 도움을 내세운 남편은 '양육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양육권을 자신한다.


'어린 자녀는 엄마 품'이라는 믿음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일각에서는 남편의 '불법적 시작'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반격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한 엄마의 절박한 싸움, 그 향방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짚어본다.


"90% 아빠 승리"…냉혹한 '양육의 계속성' 원칙


이혼의 책임을 따지기도 전에 아이를 빼앗긴 엄마에게, 법률 전문가들의 초기 진단은 냉혹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은 거의 90 % 이상으로 보인다"며 "별거한 지가 벌써 6개월이상 되었고,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아빠가 90 % 이상 유리하다"고 단언했다.


법원이 '현재 상태 유지'를 '변경'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의 김대희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배우자 측이 자녀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이미 6개월이나 지났기에, 자녀의 양육환경이 배우자 쪽으로 굳어진 상황"이라며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누가 부모인가'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는가'로 옮겨 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불법적 시작은 정당성 없다"…반격의 열쇠 '탈취'


모든 것이 남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 형성된 양육의 계속성은 정당한 것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일방적 행위가 양육권 다툼에서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주소지를 일방적으로 옮기고 아이를 데려간 경위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실상 양육 환경을 변경한 것이라면, 그 과정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적 분석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법원의 저울, '안정'과 '정의' 사이…핵심은 '아이의 복리'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나은 부모인가'가 아닌, '어떤 환경이 아이의 복리에 최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에 달려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핵심은 법원이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라며 "즉,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보다 '지금의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안정성을 만든 과정의 불법성과, 그럼에도 이미 아이가 적응한 현실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이처럼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양육 상황의 부당성이나 본인의 양육 적합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이 법적 줄다리기에서 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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