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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와 스프레이 파스까지 챙겨 아내 내연남의 가게로 향한 50대 남성. 피해자가 살아남았지만, 법원은 계획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보내 보복 협박을 일삼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단독] "가정·회사에 알리겠다"…집착 끝에 성관계 녹음물로 보복 협박한 내연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00511564116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거주지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를 붙여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9,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여성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

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인정됐다. A는 또 다른 내연남 D과 피해자 E에게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게 하는

을 확보했다. 아내와 해당 남성 B씨의 만남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남편 A씨는 내연남 B씨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 자리에서 B씨는 아내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

한 검사가 있었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신용카드 등 5,591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아내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귀국 후 받은 서류에는 아내의 내연남이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

정돼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내연남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은해는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