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곳 제공하며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나란히 실형
숨을 곳 제공하며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나란히 실형
주범은 징역 2년, 공범은 징역 1년 선고
1심 "국가의 형벌권 행사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 불가피"

'계곡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들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 당시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우고, 오피스텔에 숨겨준 30대 남성 A씨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심은 A(32)씨에게 징역 2년, 공범 B(31)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3일 위와 같이 선고했다.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51조 제1항).
박 판사는 양형 사유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와 공모 관계를 부정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궜다"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A씨와 B씨가 있었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택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내연남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은해는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현수 역시 지난 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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