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새벽 3시간 CCTV, 남편의 절규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새벽 3시간 CCTV, 남편의 절규
'성관계 증거' 없이도 상간 소송 이길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 A씨는 아내의 돌연한 이혼 요구에 혼란에 빠졌다. 영문을 모르던 그는 아내의 뒤를 밟았다.
아내는 새벽 시간대 다른 남성의 집에 3시간가량 머물렀고, 남편 A씨는 그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아내와 해당 남성 B씨의 만남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남편 A씨는 내연남 B씨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 자리에서 B씨는 아내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5월 초, 아내는 또다시 내연남 B씨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이 사실을 남편 A씨와 통화 중 직접 시인했다. A씨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아직 이혼 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며, 그는 상간 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고민 중이다.
성관계 증거 없는데 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영웅)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부적절한 만남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새벽 시간대 상간남 자택 체류 CCTV ▲아내의 숙박 사실 자백 녹취 등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내의 자백은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혼은 나중에 상간남에게만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나?
A씨는 아내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길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전문가들의 답은 단호했다. “아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상간 소송에서 먼저 이겨두면, 향후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아내를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만드는 데 유리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략적 조언도 나왔다.
이서원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상간 소송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 이혼 청구를 막아내는 방패로 삼을 수도 있다.
‘몰래 녹음’한 통화, 법정에서 효력 있을까?
A씨가 피눈물로 모은 증거들은 법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매우 유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증거로 인정된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가 상간남 자택에서 숙박한 사실을 시인한 통화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증거보전 절차를 미리 진행한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는 A씨의 상간 소송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인정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