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정·회사에 알리겠다"…집착 끝에 성관계 녹음물로 보복 협박한 내연남
[단독] "가정·회사에 알리겠다"…집착 끝에 성관계 녹음물로 보복 협박한 내연남
경찰 ‘보복 범죄 주의’ 경고 다음 날에도 범행 지속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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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보내 보복 협박을 일삼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보복 범죄에 대한 엄중 경고를 받은 바로 다음 날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착 끝에 고소당하자 "남편부터 시작할게" 폭로 협박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의 악연은 지난 2020년 10월 거래처 회식에서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B씨가 부서 이동 등으로 바빠지면서 만남이 줄어들자,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는 등 심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2022년 8월 16일 A씨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한편, 그간의 집착 행위 등에 대해 고소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그러자 A씨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고소 소식을 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남편부터 바로 시작하겠다", "다 정리해서 보낼 것"이라며 B씨의 가족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 경고 무시하고 '성관계 파일' 전송⋯ 노골적인 보복 범죄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개입한 이후 오히려 더욱 대범해졌다.
2022년 8월 18일,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소 접수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복 협박 등 보복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고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인 8월 19일, 다시 B씨를 압박하고 나섰다.
A씨는 "너에게는 아직 가정과 회사가 남아있다. 네 선택을 책임지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B씨와의 성관계 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전송했다.
이어 "이건 너의 남편에게", "이건 너의 회사에"라는 메시지까지 덧붙이며 B씨의 사회적 삶을 무너뜨리겠다는 보복 의도를 드러냈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에도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보복 협박 사건 이전인 2022년 7월부터 발생한 8차례의 일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