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내연남 정치자금' 항소심도 집행유예 확정
황보승희 전 의원, '내연남 정치자금' 항소심도 집행유예 확정
부산지법 "경제적 공동체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1억4천만원 불법수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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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2020년 3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경선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황보 전 의원과 A씨 측은 일관되게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 측은 "2018~2019년쯤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비와 주거공간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정치자금 수수가 아닌 사적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피고들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황보 전 의원의 남편과 황보 전 의원의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내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피고가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9~11월 A씨와 A씨의 법률상 배우자 간 연락 기록을 보면 당시 두 사람은 일상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점도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경제적 공동체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일관성 부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A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사용처가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이용된 점, 수사 단계와 1심에서 금액을 제공한 이유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1심에서 'A씨의 딸이 서울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임차했다'고 진술한 반면 2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공동생활을 마련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외 나머지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이 부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