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가게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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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가게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2026. 05. 06 15:3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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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범행 도구까지 준비

피해자 생존으로 '미수'

대구지법이 아내 내연남을 흉기로 공격한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흉기와 스프레이 파스까지 챙겨 아내 내연남의 가게로 향한 50대 남성. 피해자가 살아남았지만, 법원은 계획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내 내연남 B씨의 가게를 직접 찾아갔다. 그가 손에 쥔 것은 흉기였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렸다. B씨는 이 공격에서 목숨을 건졌고, 사건은 살인미수로 처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분명히 했다. "사전에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범행 도구까지 준비해 계획적으로 찾아가 실행에 옮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행히 피해자가 죽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생존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지만, 계획성은 엄중히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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