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볼모 성매매 강요" 아내·내연녀 등 20대 여성 2명 지배·착취, '엽기적 가족'
"딸 볼모 성매매 강요" 아내·내연녀 등 20대 여성 2명 지배·착취, '엽기적 가족'
"성병 걸렸다" 바리깡 삭발·위치 추적까지
1억 착취한 '악마의 가족' 4인 전원 중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정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 원 이상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삶을 착취하며 사기, 위장혼인 등 다양한 범죄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2024고합569)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2025년 1월 8일 이같이 판결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는 법률상 남편인 B와 내연관계에 있던 C, D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2022년 9월경부터 2024년 8월경까지 약 2년간 피해 여성 2명(E, F)에게 매일 3회에서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 1억 9백여만 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성병 협박, 바리깡 삭발... 피해자들을 옥죄었던 '비정상적 지배'
범죄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작됐다.
A는 피해자 F에게는 숙식과 일자리를, 피해자 E에게는 어린 딸(생후 50일)을 대신 돌봐주며 환심을 사거나 혹은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사실을 구청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만들었다.
이후 A는 F에게 '성병 감염'을 빌미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라"라고 강요해 결국 성매매를 시작하게 했다.
A는 심지어 F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내라'고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면 용서해 주겠다'며 애견 미용도구(바리깡)로 머리를 1mm만 남기고 모두 자르게 하는 엽기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에게는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딸을 고아원에 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남편 D과 A가 함께 안방에서 자는 모습을 보이거나, 과거 대출 사실과 양육 문제를 거론하며 심리적 고립을 가했다.
이들은 E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했고, 할당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A, B, D 세 명 모두가 합세하여 E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및 실시간 감청 어플을 설치하고, 주거지 홈캠을 이용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장기간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배했다.
사기와 위장혼인까지... 범죄를 키운 주범 A
주범 A는 성매매 강요 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A는 피해자 F을 이용하여 F의 부모에게 "불법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약 7,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또한 F에게 지시해 F의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C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 F과 위장혼인을 했고,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인정됐다.
A는 또 다른 내연남 D과 피해자 E에게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게 하는 등 지원 제도를 악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삶을 착취했으며, 성매매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는 폭행, 협박을 주도하고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며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F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일삼은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 4명 모두 실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공동 추징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피고인 4명 모두에게는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금액 109,551,022원을 공동으로 추징하며, 피고인별로 균등하게 나눈 27,387,755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성매매 강요 및 착취라는 죄질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족과 연인 관계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장기간의 성매매 강요 및 착취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