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 사이 불륜·출산·출생신고까지…남편 모르게 호적에 오른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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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 사이 불륜·출산·출생신고까지…남편 모르게 호적에 오른 혼외자

2025. 07. 17 10: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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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연남, 양육비 청구하며 친생자 확인 소송 제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파견 중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다는 충격적 사연이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됐다. 결혼 12년 차 직장인 A씨는 "아내 몰래 출생신고된 혼외자의 친부가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장을 받았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2년 해외근무 중 일어난 배신

A씨는 "2년 전 회사 해외 발령으로 아이들과 함께 영국에 거주했고, 아내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귀국 후 받은 서류에는 아내의 내연남이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가 A씨 해외 파견 직후 임신해 출산한 아이를 A씨 모르게 그의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다. 현재 그 아이는 친부인 내연남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 제기한 내연남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연남은 현재 A씨 자녀로 출생신고된 아이가 실제로는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혼인관계 중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을 받지만, 혼외자의 생부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다툴 이해관계인"이라며 "내연남이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와 자신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생부인소로 호적 정정 가능

A씨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A씨가 해외파견 중이었고 아내의 임신 기간을 고려할 때 수태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근거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호적 정정 후에는 아내가 혼외자의 생모로서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 내연남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호적 정정 이후 내연남은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

아내의 혼외자 출산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혼사유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아내 및 그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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