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검색 결과입니다.
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회사 사람이 보면 어쩌죠?” 익명인 줄 믿고 보낸 성적 고민이 실명과 함께 유튜브에 공개됐다. ‘SNS에 올린다’는 작은 고지 문구 하나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30년간 아버지 생활비, 병원비는 물론 집값까지 보태며 홀로 부양했는데,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과 유산인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법은 정말

"제가 쓴 엄벌탄원서를 가해자가 전부 열람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들이 법정 밖에서 또 다른 불안에 떨고 있다. 가해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통의 기록이 고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12주 중상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며 합의를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

불법 성착취물 유통 의혹을 받는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다", "아이디를 잊어 여러 번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 이 한마디가 65세 남성의 분노에 불을 댕겼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분간 이어진 폭행은 전치 2주짜리 상해로 끝났고, 법원

"중국인이 싫다"는 말과 함께 낯선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