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 속여 성착취물 찍은 20대, "초범·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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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 속여 성착취물 찍은 20대, "초범·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2026. 05. 04 18: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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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미끼로 아이에게 접근

초범·연령 참작해 감형 적용

10대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초범'과 '어린 나이'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7월 시작됐다. 그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당시 10살 B양 등 피해자 4명에게 "열 온도를 확인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아이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에게 "1억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지만, 그 시도 자체가 별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3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내세운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배척했다.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려면 검은 화면에서 패턴을 그려 비밀번호를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며 "제3자가 접근과 해제가 어려운 보안 폴더 내 제어 기능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도 수시로 변경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 복구 조치나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럼에도 감형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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