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다"며 화물차 걷어차고 행인 머리박치기한 40대, 결국 법정에 섰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중국인 싫다"며 화물차 걷어차고 행인 머리박치기한 40대, 결국 법정에 섰다

2026. 05. 03 13: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혐오 감정을 앞세워

재물손괴·폭행 혐의 모두 유죄

40대 남성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중국인이 싫다"는 말과 함께 낯선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6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술에 취한 A씨는 피해자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너네 나라로 꺼져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A씨는 세워져 있던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행인 C씨가 "왜 차냐"고 묻자, A씨는 돌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두 사람이 이유 없는 폭력의 표적이 된 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