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앉으세요" 한마디에 10분간 기사 폭행한 65세,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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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 앉으세요" 한마디에 10분간 기사 폭행한 65세, 징역 2년 6개월

2026. 05. 03 13: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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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재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실형 불가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10분간 폭행한 60대 승객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


이 한마디가 65세 남성의 분노에 불을 댕겼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분간 이어진 폭행은 전치 2주짜리 상해로 끝났고, 법원은 실형으로 답했다.


A씨(65)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의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9)에게 발길질을 가하고 목덜미를 가격했다.


폭행은 약 10분 동안 계속됐다.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안전 요청이었다.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버스 폭행이 전부가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에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을 뒤엎는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적용됐다. 이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폭행·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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