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홀로 부양했는데"…연락 끊긴 형과 재산 '반반'?
"30년 홀로 부양했는데"…연락 끊긴 형과 재산 '반반'?
억울한 상속, 법은 외면하지 않는다…'기여분'으로 되찾는 내 몫

수십 년간 연락 없던 형제라도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다. 하지만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증명하면 '기여분'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30년간 아버지 생활비, 병원비는 물론 집값까지 보태며 홀로 부양했는데,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과 유산인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법은 정말 이런 억울함을 외면할까? 전문가들은 법정상속분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기여분’ 제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 돈 보태 산 집인데"…30년 만에 나타난 상속자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망연자실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 A씨는 아버지가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년 동안 홀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책임졌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현재 남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때도, 자신의 돈을 절반 이상 보탰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날아온 것은 법의 냉정한 원칙이었다. 30년간 왕래조차 없던 형이 나타나 법적으로 아파트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정상속분 1/2 원칙, 뒤집을 열쇠는 '특별한 기여'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이 맞다고 설명한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우선 법정상속분은 자녀 2인이 동등하게 각 1/2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핵심 논리가 있습니다"라며 반전의 여지를 설명했다.
그 핵심이 바로 '기여분(寄與分)' 제도다. 기여분이란,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 인정해 주는 법적 장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해 "30년간 생활비·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했고, 아파트 취득에도 본인 자금이 절반 이상 투입된 정황은 기여분 인정에 유리합니다"라고 분석했다. A씨의 '특별한 희생'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연락두절 형, '공시송달'로 재판은 가능하다
형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현재 형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 협의가 불가능하여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즉,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승소의 관건 '입증'…이체 내역, 영수증부터 챙겨라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입증'이다. 억울한 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부양 자료(병원비 영수증, 카드 내역, 통장 거래, 가족·이웃 진술서)를 충실히 모아 주시고, 가까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설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열거했다.
재판을 통해 기여분이 인정되면, A씨는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고 형에게는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분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의 판결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아파트를 귀하 단독 소유로 정하되 형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라고 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자금 여력과 정산 계획도 함께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30년의 희생을 재산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증거를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