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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인데 애가 혼자 있어요." 별거 한 달, 아이를 돌보러 아내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한 아버지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아직 짐도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건축사인 남편은 A씨의 직업을 깎아내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

고부 갈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이 5살 아이를 몰래 데리고 주소지를 옮긴 지 6개월. 안정적 직업과 부모의 도움을 내세운 남편은 '양육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양

결혼 5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소방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신감에 휩싸일 법한 상황임에도 남편은 “아이만큼은 내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협의이혼이 무산되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혼도, 별거도 원치 않는 상황. 괘씸한 마음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