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언에 물건 던지다 '가정폭력 가해자' 된 아내…이혼·양육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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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언에 물건 던지다 '가정폭력 가해자' 된 아내…이혼·양육권 청구 가능할까

2026. 04. 28 10:51 작성2026. 04. 28 10:5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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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데려가 줘" 문자 보내는 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건축사인 남편은 A씨의 직업을 깎아내리며 "너희가 하는 건 말장난이고, 내가 하는 건 100년을 가는 예술이자 설계야"라는 폭언을 일삼았다.


논리적인 반박에도 교묘한 비아냥이 계속되자, A씨는 결국 남편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게 됐다. 최근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옷을 찢고 리모컨과 음식을 던진 A씨는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집에서 분리 조치됐다.


문제는 남편이 A씨를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부부싸움을 아이가 지켜봤다는 이유를 들어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는 점이다. 현재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빠와 단둘이 남겨진 초등학교 5학년 딸은 친정에 머무는 A씨에게 "아빠와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엄마가 나를 데려가 주면 안 되냐"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며 구조를 호소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찍힌 아내, 이혼 청구 불가능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책배우자도 이혼 및 양육권 청구가 가능할까.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지만, 민법 제840조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근거로 파탄주의적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류현주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경우 폭행 정도나 당시 상황, 혼인 생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편의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류현주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사유는 부정행위나 폭행 등과는 다르게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는 하다"며, 남편의 말을 담은 녹취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아빠와 살기 괴롭다고 표현하는 딸아이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육권 향방 가를 결정적 열쇠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딸의 명시적인 의사가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류현주 변호사는 "만일 A씨의 딸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였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며 아빠와 지내는 것이 괴롭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가사소송규칙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A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아이 절규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


법조계는 당장 아이를 친정으로 데리고 오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현재 남편이 이혼 소장을 냈거나 임시 친권자로 지정된 상황이 아니며,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은 법적 중립 상태라고 분석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현재 A씨가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아이의 구조요청에 가까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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