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아니지만, 내가 키우겠다”... 소방관 남편의 눈물겨운 부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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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아니지만, 내가 키우겠다”... 소방관 남편의 눈물겨운 부성애

2026. 04. 22 10: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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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도 양육권 요구한 소방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5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소방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신감에 휩싸일 법한 상황임에도 남편은 “아이만큼은 내가 키우고 싶다”며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 감동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알레르기 검사하다 청천벽력"... 무너진 5년의 믿음

2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중반의 소방관 A씨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2년 열애 끝에 결혼한 A씨는 결혼 직후 생긴 아이를 ‘허니문 베이비’라 믿으며 5년간 애지중지 키워왔다.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인 그에게 아이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삶의 기쁨이었다.


비극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의사의 권유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와 A씨 사이에 유전적 연결 고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아내의 충격 고백... "불길 속 타인도 구하는데, 내 아이 어찌 포기하나"

추궁 끝에 아내는 “결혼 직전 ‘메리지 블루’로 우울해하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며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론 '친자'... 양육권 핵심은 '자녀의 복리'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A씨의 자녀로 인정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양육권 확보 가능성에 대해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단순히 유전적 친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A씨가 5년간 주양육자로서 아이와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왔다면, 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친부가 나타난다면?... "제3자는 친생부인 소 제기 불가"

또한 생물학적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3자인 친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오직 남편이나 아내만이 법적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친부가 당장 권리를 주장하거나 아이를 데려가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혼인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양육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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