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의 '방 빼' 통보…보증금·양육비 지키는 결정적 한 수
외도 남편의 '방 빼' 통보…보증금·양육비 지키는 결정적 한 수
이혼 소송 중 벼랑 끝 위기, 변호사 14인이 제시한 공통 해법은?

이혼 위기에 처한 아내가 재산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의 월세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로 묶어두고, 이혼 소송 중 생활비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게 된 아내. 남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기 속에서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마저 끊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와 '양육비 사전처분'이라는 법적 조치가 상황을 반전시킬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남편 명의 보증금' 포기?…'가압류'로 완벽 봉쇄
남편의 외도로 상간 소송과 이혼을 준비 중인 A씨는 남편으로부터 “당장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사는 집은 남편 명의의 월세집.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이혼 소송을 하며 집에 가처분을 걸더라도,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남편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찾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A씨는 꼼짝없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부동산 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윤석 변호사는 "부동산 가처분보다는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남편 명의의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가압류를 해 두면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남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묶어 두는 효과가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남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월세 계약이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라고 설명하며 그 강력한 효력을 재확인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한 채 재산분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 때문에 이사'하면 양육권 불리?…'자녀 복리'가 최우선
계속되는 남편의 압박을 피해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이사를 고민하는 A 씨. 하지만 이 결정이 혹여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한 카드가 될까 봐 주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최이선 변호사는 "자녀의 학습권과 안정을 위한 주거지 이전은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부당한 퇴거 압박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바로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이다.
이승현 변호사는 "자녀의 주거·학습 안정이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 이전으로 면접교섭이 곤란해지거나 생활이 불안정해 보이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어, 필요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일관된 양육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당장 생활비가 끊긴다면…'사전처분'으로 숨통 트기
이혼 소송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다. 이 기간에 남편이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이다.
신상의 변호사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판결 전이라도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와 학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므로,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이혼 소송 중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 간 부양의무와 미성년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기간 중 임시 양육비와 부양료를 합법적으로 청구하여 아이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송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며 온전히 재판에 집중할 힘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