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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
![[단독]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3577127899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한 남성이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20대 여성 관리사가 알몸의 손님을 상대로 성기와 주변을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다는 한 테라피샵.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지만,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그냥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최근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놀랍게도

안마시술소는 간판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 앞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개설자 자격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의료법 위반이고, 영업 내용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 겉보기엔 평범한 피부과 의원이지만 실상은 은밀한 불법 시술소였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는 이들은 환자들에게 이른바

출장 성매매를 집으로 부르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까? '철저한 사적 공간인 내 집은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경찰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