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스토킹·주거침입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절차 위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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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스토킹·주거침입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절차 위법' 감형

2026. 04. 15 18:34 작성2026. 04. 16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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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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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절차적 위법" 원심 파기

합의 등 참작해 형량은 감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남성이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 사항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


전혀 모르는 여성부터 전 연인까지…집요한 스토킹과 주거침입

A씨는 2022년 5월 왁싱샵 여성 업주 2명을 상대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손님으로 방문했던 곳이었다. 그는 한 업주에게 예약 문의를 거절당하자 "너랑 자는 게 얼마냐"며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다른 업주에게는 "내 목소리 알아듣더니 지금은 못 알아듣네"라며 40회나 연락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잠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이를 무시했다.


A씨의 범행은 지인과 모르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2023년 2월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이어 "여성 전용 황홀한 마사지" 등의 문자를 보내며 12차례 스토킹했다.


전 연인을 상대로는 주거침입까지 저질렀다. 자신을 피하는 전 연인을 위치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추적해 몰래 뒤따라갔다. 이후 거주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1심 절차 누락으로 원심 파기…피해자 합의 참작해 감형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법제도를 경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공판 절차를 갱신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다른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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