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로미 마사지 뒤에 숨긴 유사성행위, 성매매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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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로미 마사지 뒤에 숨긴 유사성행위, 성매매 해당할까?

2026. 04. 03 09: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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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변호사 자문으로 본 '테라피샵 유사성행위' 처벌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대 여성 관리사가 알몸의 손님을 상대로 성기와 주변을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다는 한 테라피샵.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지만,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영업 방식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집중 분석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충격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왁싱과 스웨디시, 그리고 로미로미 마사지를 함께 운영하는 한 테라피샵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고발이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20대 여성 관리사들을 고용해 사실상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있었다.


손님이 알몸 상태로 로미로미 마사지를 받으면, 관리사는 의도적으로 성기와 그 주변을 자극해 발기를 유도했고, 일부 손님은 이 과정에서 사정에 이르렀다.


심지어 손님 몸 위로 올라타 마사지를 하거나 속옷을 입혀주며 민감한 부위를 스치는 등 성적 접촉의 수위는 매우 높았다.


업소 측은 네이버 카페 등에 관리사들의 비키니 사진을 게시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로 본 불법성: '유사성교행위' 성립 가능성 높아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성매매처벌법은 직접적인 성교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역시 성매매로 규정한다.


핵심은 '유사 성교행위'의 범위다. 대법원은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가 없는 경우라도, 입 또는 손 등 자기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 또는 그 주변을 자극하는 행위는 유사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도8130 판결).


재판부는 행위 장소, 옷차림,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에 해당한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에 묘사된 테라피샵의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자문: "명백한 성매매법 위반이나, 현실적인 단속 한계 존재"

변호사들은 해당 업소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해당업소에서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를 한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또한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처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유사성행위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면서도, "실제로 손님과 단둘이 있을때에 벌어지는 일은 현장적발이 아니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법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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