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단독]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여고생 피해자는 유포 영상 본 제3자 연락으로 뒤늦게 피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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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제3자 연락에 뒤늦게 피해 인지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C양(당시 16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부산의 한 원룸에서 총 4회에 걸쳐 촬영된 이 영상은 법령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8월경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송하며 배포했다.
이 사건은 배포된 영상을 본 한 불상자가 피해자 C양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중이던 B씨 샤워 모습까지 촬영해 'X'에 게시
A씨의 범행은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22년 12월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총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촬영물을 혼자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그대로 게시했다.
그는 "마사지 전 기다려지는 순간"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덧붙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 B씨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은 총 6회에 걸쳐 SNS에 게시되었다.
외장하드 가득 메운 성착취물 300개와 불법 촬영물 1,200여 개
A씨의 외장하드 등에서는 방대한 양의 불법 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앳된 외모의 여성이 학생증을 들고 나체 상태로 있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0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장면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반포된 영상물 1,209개를 저장해 소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불상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 음란물 영상 9차례를 게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 "성착취물 온라인 유포, 피해 회복 불가능해 엄벌 불가피"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양형의 적절성이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C양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추가 합의를 진행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형량이 정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망에 게시하는 행위는 전파성이 매우 높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망의 특성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징역 3년 6월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