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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이어진 동급생의 가혹행위에 끝내 교실 창밖으로 몸을 던진 중학생에게 가해자와 그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4년 4월, 전
![[단독] 7개월 학교폭력에 투신까지 한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도 책임져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2735657437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겪는 고통에서 시작됐다. A씨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네 아이를 쫓아가겠다"는 살벌한 협박이 전화선을 타고 날아들었다. 수화기 너머, 이 모든 폭언을 가해자의 자녀가 듣고 있는 황당한 상황. 경찰은 '직접 피해'가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