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 협박한 고교생…퇴학 처분 무효 소송 냈지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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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 협박한 고교생…퇴학 처분 무효 소송 냈지만 청구 기각

2026. 04. 13 15: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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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학교폭력과 반성 없는 태도 고려

법원, 퇴학 조치 무효 소송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조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씨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개별 가해 행위만 본 것이 아니었다. A씨의 반복된 학교폭력 이력, 피해 학생에게 가한 정신적 압박의 정도, 그리고 징계 절차에서 드러난 태도까지 종합해 퇴학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했다.


전학 전에도 폭언·폭행…전학 후엔 상해와 협박

A씨의 학교폭력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같은 해 11월 여자 동급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언을 하고 머리를 때려 6일의 출석정지와 서면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6년 다른 고등학교로 전입한 뒤에도 A씨의 가해는 이어졌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를 통해 동영상 유포를 암시했고, 자신의 SNS에는 “당신의 인생을 조절할 수 있는 키를 제가 쥐고 있습니다”라는 글까지 올렸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학교폭력 가운데 상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어머니에게 감호 위탁되는 보호처분과 함께 성상담소에서 20시간 수강명령도 받게 됐다.


“징계 불만”…반성 없는 태도 드러나

법원이 주목한 것은 가해 행위 자체만이 아니었다. 사건 이후 A씨가 보인 태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A씨는 학교폭력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감정’을 묻는 항목에 “그냥 그렇다”라고 적었다.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이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불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에 대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A씨는 “처벌 안 받으면 좋고, 받는다면 서면사과 정도면 하겠다. 반성을 태도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반성 아니냐”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들이 피해 학생이 입은 고통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퇴학,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학교는 결국 2017년 8월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학교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퇴학조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징계 이력, 피해 학생에 대한 상해 및 협박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그리고 징계 절차에서 드러난 반성 없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가해와 징계 절차에서 드러난 태도를 종합할 때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 측의 퇴학조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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