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 고교생 퇴학 취소…법원 "피해자 선처 탄원 등 고려해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동급생 폭행' 고교생 퇴학 취소…법원 "피해자 선처 탄원 등 고려해야"

2026. 04. 15 18: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학교폭력 심각성 인정되나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은 과해

재판부 "피해자와 화해하고 반성하는 점 비춰 선도 가능성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퇴학 처분은 징계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취지다.


반복된 '발 걸어 넘어뜨리기'와 동급생 부상

지난 2023년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동급생 B군을 상대로 두 차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7월경 체육 시간 중 매트 위에서 B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고, 12월에는 자습 시간 중 다른 친구들과 함께 B군을 수차례 넘어뜨리거나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적이라며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A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자신이 하지 않았으며, 피해 학생과 화해했음에도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폭력 가담은 사실이나 퇴학은 재량권 남용"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군의 학교폭력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직접적으로 B군의 머리를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물리력을 가하며 폭력 상황에 동참한 이상 공동 가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수위로서의 '퇴학'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퇴학은 학생의 학습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다른 징계로는 선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과 어머니의 '처벌 불원'이 주요 판단 근거

재판부가 퇴학 처분을 취소한 주요 배경에는 피해 학생 측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 학생 B군은 심의위원회에서 "A군과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반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군의 어머니 또한 "A군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이들이 좋은 친구로 지내길 바라니 퇴학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교육청 측의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가 A군의 '반성 정도'를 0점(없음), '화해 정도'를 3점(낮음)으로 평가했으나, 피해 학생의 진술과 탄원 내용을 고려할 때 A군에게 선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결국 법원은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