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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대규모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

아파트 이웃의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준다"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주장에 "그럼 직접 성노동자가 돼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이웃의 '소음 테러'에 항의하러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항상 열려 있던 대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게임 메신저로 "애미 뒤진 련", "죽여 버릴까" 등 반복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친구 추가를 했다"는

만 1세 아기와 임신한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누명을 쓰고 끝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화해의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알몸 사진으로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가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그렇게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의 스토킹 범죄,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비웃듯, 가해자는 매일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