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쿵쿵" 옆집 상대로 2억 원 배상 청구⋯법원 "증거 부족" 기각
"새벽마다 쿵쿵" 옆집 상대로 2억 원 배상 청구⋯법원 "증거 부족" 기각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넘었다는 객관적 증거 제시 못 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파트 이웃의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주관적 고통을 넘어, 법이 정한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일상생활 불가능" 2억 원 청구한 이웃
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거주자 A씨는 옆집 주민 B씨가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소음 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포함해 총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통상적인 층간소음 소송 금액을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
법원 "공동주택 소음, '수인한도'가 판단의 잣대"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완강했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발생하는 이른바 '생활 소음'은 이웃 간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일상생활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준인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소음의 크기(dB)와 종류 ▲피해의 성격 ▲가해자가 소음 방지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관적 호소만으론 부족"⋯2억 원 청구 기각
결국 승패는 '객관적 데이터'에서 갈렸다. A씨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이 관련 법령상의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소음이 들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음이 '위법'하다고 볼 만큼 크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