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극의 비극…'전화테러' 유도했다 스토킹 덫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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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극의 비극…'전화테러' 유도했다 스토킹 덫에

2026. 04. 10 10: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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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합의가 최선" 한목소리…그러나 "층간소음, 결정적 감형 사유 안돼" 경고

층간소음 보복으로 이웃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해 법조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출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가 된 층간소음 피해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순 없으며,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식당 알바 구함'…6개월간의 전화 지옥, 돌아온 건 고소장


상담을 요청한 A씨의 지난 6개월은 지옥과 같았다.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경찰과 국가기관에 수차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았고, 견디다 못한 일부 이웃은 아예 이사를 가 버렸다.


홧김에 A씨는 선을 넘는 복수를 감행했다. 층간소음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이름 등 다른 정보 없이 텔레그램 구인·구직 단체 대화방에 '식당 알바 구함'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올린 것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6개월간 구직자들의 문의 전화와 문자가 가해자에게 폭주했고, 결국 가해자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직접 연락 안해도 스토킹?…법조계, '반복성'에 주목


A씨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달랐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제3자를 이용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형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6개월이라는 기간과 반복된 게시 행위가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김일권 변호사는 "단지 단톡방 구인광고에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올려서, 구직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것 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무죄 주장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합의는 필수, 그러나 층간소음은 결정적 변수 아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A씨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형 카드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현동엽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합의의 효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분명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은 부분은 양형에 일부 고려는 될 수 있겠으나 결정적인 것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범행 동기가 된 층간소음 피해가 양형에 '참작'은 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층간소음 신고 기록, 이웃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법적 책임을 줄이는 부수적 역할에 그친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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