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돼보라" 댓글, 정당한 비판인가 모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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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돼보라" 댓글, 정당한 비판인가 모욕인가

2026. 04. 07 17: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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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발언 비판 후 고소…법조계, '표현의 자유'와 '인격 모독' 사이 엇갈린 시선

'성매매 합법화 시 강간 감소'를 주장한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성노동자가 돼보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준다"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주장에 "그럼 직접 성노동자가 돼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공적 인물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인격 모독'의 경계선을 두고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논리의 진정성 묻고 싶었을 뿐"…'나락' 댓글의 전말


사건은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과 데이트 폭력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폈고, 이는 즉각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A씨는 관련 비판이 담긴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그가 쓴 댓글은 "인플루언서로서는 나락 갔네요. ㅇㅇ님 논리에 따르면 남X이나 창X은 성폭력 범죄를 막아주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직업이 아닙니까? 그럼 이참에 ㅇㅇ님도 성노동자가 되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라는 내용이었다.


얼마 뒤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고소인이 먼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고, "해당 의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말 그렇다면 직접 해 보시라'고 한 것이 정말 모욕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나락 갔다'는 표현 역시 악의적인 비하가 아니라, 당시 빗발치던 항의 여론을 보고 느낀 안타까움을 담은 사실 적시였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의견 대립…'무혐의 가능' vs '모욕죄 성립'


이 사건을 본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은 크게 엇갈렸다.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현중 변호사는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저해할 만한 경멸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불송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 역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중론도 팽팽히 맞섰다. 조대진 변호사는 "말씀 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형진 변호사 역시 "경찰 단계에서는 송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경고하면서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바탕으로 잘 방어한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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