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릴까" 욕설, 경찰 "장난이네" 불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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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릴까" 욕설, 경찰 "장난이네" 불송치 논란

2026. 04. 03 10: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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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살해 협박에도 "피해자가 먼저 친구 추가"

게임 메신저로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친구 추가'했다는 이유로 불안감이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게임 메신저로 "애미 뒤진 련", "죽여 버릴까" 등 반복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친구 추가를 했다"는 이유로 불안감이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법리 오해이자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죽여 버릴까"... 경찰, "장난일 뿐" 황당한 불송치


평범한 게이머 A씨의 일상은 이름 모를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한 통으로 무너졌다. "병신새끼", "애미 뒤진 련" 같은 모욕은 물론, "가서 죽여 버릴까", "쳐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살해 협박까지 날아들었다.


A씨는 다른 날짜에 걸쳐 6차례나 이어진 욕설과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온라인 게임 특성상, 이름 주소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고소인에게 '죽여 버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거나 실제로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피해자를 피의자처럼... "왜 친구 추가했나" 25분 추궁


A씨를 더욱 좌절시킨 것은 경찰의 수사 과정이었다. A씨는 "조사 시간 50분 중 25분을 잡아먹으면서 계속 집요하게 '왜 친구추가를 했냐', '니가 먼저 친구추가 해서 욕 먹은거 아니냐'라며 제가 피의자인거마냥 질문들을 하더군요"라고 토로했다.


상대방이 욕설 후 친구를 끊어버리자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A씨가 다시 친구 추가를 한 행위를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 사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아 2차 가해를 한 셈이다.


법조계 "명백한 법리 오해... 이의신청으로 뒤집어야"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판단이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협박죄 성립의 핵심"이라며 현실적 공포심 여부를 따진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역시 "'죽여 버린다'는 살해 협박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최근 강화된 수사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법리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편파적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규희 변호사는 "A씨가 친구 추가한 것만 들어서 거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 편의를 위해 편향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친구 추가'가 발목... "항의 목적" 입증이 관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핵심 열쇠는 A씨가 '친구 추가'를 한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욕설 이후에도 추가한 이유가 항의나 상황 확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통상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가해자의 욕설을 용인하거나 대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차단당한 상황에 대한 항의 표시였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도 "A씨가 친구 추가를 반복한 것은 욕설에 항의하거나 해명을 원했던 것으로, 이를 두고 피해 감수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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