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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면 다 될 것 같던 부부 사이도 종교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수십 년을 실질적인 부부로 살았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남아있다면 유족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

27년간 재산세부터 관리비까지 홀로 부담하며 지켜온 아파트. 19년 전 이혼한 배우자가 집값 폭등 후 나타나 ‘현재 시세’로 지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왔다.

고부 갈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이 5살 아이를 몰래 데리고 주소지를 옮긴 지 6개월. 안정적 직업과 부모의 도움을 내세운 남편은 '양육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양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할 당시 상속인(미성년 자녀)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자녀)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라며 동거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20년 신뢰를 배신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두 얼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